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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20 2013고단1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학현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포승 쪽에서 평택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전방에 진행하는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히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건영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학현리 학현사거리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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