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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467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6.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삼성자동차 완산지점에서, C SM7 승용차를 매매대금 3,006만 원으로 하여 자신과 처 D의 공동명의로 매수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대금 변제를 위해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3,006만 원을 빌렸고 매월 886,154씩 36개월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2010. 7. 8.경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에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피담보채권액: 1,503만 원)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위 할부금을 연체하며 2012. 8. 31.경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대부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게 자동차 포기각서 등을 작성해주고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2012. 12. 14.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위 차용금채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주)아이엠에셋대부의 저당권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무자원장, 채권양도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포기각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담보채권의 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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