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 인천 계양구 장제로 733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계양 지점에서 B Q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구입하고 할부금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에 자동차 할부금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C’ 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바로 이를 C에게 인도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에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할부금 연체 시 위 승용차를 피해 회사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 무렵 할부대금 명목으로 31,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7. 인천 부평구에 있는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D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구입하고 할부금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이하 ‘ 피해 회사’ )에 자동차 할부금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바로 이를 C에게 인도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에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할부금 연체 시 위 승용차를 피해 회사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 무렵 할부대금 명목으로 9,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