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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8 2013고단2180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3. 7. 7. 21:0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48-366에 있는 시화방조제 주변 도로가 및 수변공원에서, 그곳 배수로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시가 5,712,000원 상당의 빗물 배수구 덮개 120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D 명의의 E 1톤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3. 04:00경에 위 시화방조제 주변 도로가에서, 그곳 배수로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시가 3,846,000원 상당인 빗물 배수구 덮개 76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3. 8. 8.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부개동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 주차장까지 약3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9.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명시에 있는 KTX 광명역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개동 앞 도로까지 약3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3. 7.경까지 인천 부평구 F에서 G자원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8. 오전경 위 고물상에서, A이 1의 가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시가 5,712,000원 상당의 빗물 배수구 덮개 120개를 A으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빗물 배수구 덮개를 취득한 경위, 매도하는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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