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5』 피고인은 2011. 8.경 투싼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할부금을 변제하기 어려워지자 배수로 덮개를 훔친 후 고물상에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23. 19:30경 경북 고령군 C 아파트 앞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고령군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 2개를 손으로 빼내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투싼 승용차에 싣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10. 25. 18:35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에 있는 군도 5호선에 설치된 피해자 고령군 소유의 시가 360,000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 4개를 손으로 빼내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투싼 승용차에 싣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10. 29. 18:10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에 있는 좌학공원 옆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고령군 소유의 시가 540,000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 6개 및 같은 면 호촌리 마을 진입로에 설치된 피해자 고령군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 1개를 손으로 빼내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투싼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고령군 소유의 시가 합계 1,080,000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 13개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861』 피고인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목기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새로 구입한 D 투싼 승용차의 할부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현장 자재 내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로 덮개를 훔쳐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3. 16:5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에 있는 화원중학교 삼거리에서, 그 부근 도로변에 설치된 피해자 달성군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 10개를 손으로 빼내어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1.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