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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9 2016고단6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7세) 과 사귄지 3년 된 사이로, 2016. 1. 19. 22:15 경 부천시 원미구 C, 101호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잘 대해 주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 좌상, 경추 부 및 요추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에,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500ml 맥주잔 3개, 양주잔 3개 등을 냉장고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유리문을 깨트려 수리비 약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 너 몇 대 맞을래

죽을래

”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제초제 사진과 함께 ‘ 잘 살아야 되’ 라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2016. 1. 23. 19:30 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으로 찾아가, “ 나 이거 먹고 죽을래

” 라며 준비해 간 제초제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 중인 피해자의 가게에서 제초제를 마셔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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