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월, 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특히 피고인이 잠겨있던 승용차의 문을 열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설령 당시 피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범행 용기를 얻기 위하여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스스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알콜 중독에 빠져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0. 8. 13.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0. 2. 26. 사기방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5. 18.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