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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노516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대상의 선정, 범행의 수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3일의 짧은 기간 동안 대형마트 매장 등에서 쇼핑을 하는 피해자의 지갑 등 피해품을 8회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8명에 이르고 피해액의 합계액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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