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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5가합33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7,211,979원 및 그 중 1,697,009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6,511,87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2003. 5. 19.부터, 원고 B는 2003. 8. 27.부터, 원고 D, C은 2003. 6. 3.부터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인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 10. 1. 피고와 사이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합격 피고 소속 공무원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광주지검장’이라 한다)은 2008. 1. 2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2008. 2. 13. 최종합격하였다.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직렬(류) 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기관 사무원 기능10급 4명 광주지방검찰청 관내 각 지청

1. 선발예정인원 : 1개 직렬(직류) 4명

2. 응시자격

라. 경력 - 시험공고일 현재 헌법재판소, 법원, 법제처, 법무부, 검찰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다. 제출서류 2) 최종합격자 등록 시 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2부 ② 채용신체검사서 2부 ③ 민간인 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5부 ④ 사진 : 5×7(2매), 3×4(4매

다. 원고들의 임용신청 원고 D, C은 2008. 2. 15., 원고 A, B는 2008. 2. 18. 광주지검장에게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임용신청을 하였다. 라.

광주지검장의 임용거부처분 및 원고들의 소송 1 광주지검장은 위 임용신청을 받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원고들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그 임용을 거부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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