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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202559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6행의 “송금하였고” 다음에 “(원고들은, G이 가족들 명의로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였는바, 위 금원을 송금한 피고 명의의 새누리상호저축은행 계좌 역시 실제로는 G의 계좌로서 위 금원은 G의 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제4면 16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또한 원고들은 위 이행각서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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