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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431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경 지인이었던 피해자 C, D, E과 함께 “F” 이라는 상호로 ‘ 썬 글라스’ 제작 및 인터넷 판매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관리 및 업무 총괄을, 위 C은 홍보 업무를, 위 D는 상품 디자인 제작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또 한 사업 관련 자금의 입ㆍ출금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를 사용하되 사업 관련 자금의 입 ㆍ 출금 업무는 피고인만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사업 관련 자금의 입 ㆍ 출금 업무를 피고인 혼자 담당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썬 글라스 판매 수익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7. 경 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여자친구였던

H의 하나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2. 20. 경부터 2013. 8.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07회에 걸쳐 동거 녀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용돈,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293,888,94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실제 횡령금액 확인자료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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