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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53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계좌당 일일 7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1.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점에서, 택배를 통해 신한 은행 D 계좌, 국민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8. 1.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점에서, 택배를 통해 우체국 H 계좌, 에스 씨 제일은행( 변경 전 상호 :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I 계좌, 씨티은행 J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6, 7, 9번)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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