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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27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세금 감면 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장 당 300만 원을 준다“ 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 대구 수성구 동 원로에 있는 메트로 팔래

스 아파트 부근에서 자기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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