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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13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입금된 금액의 10%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자기 명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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