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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1 2020누46709
이주대책대상자지위확인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당심에서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원고 V을 제외하고는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

원고들의 제1심에서의 주장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들은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한 처분이 존재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주대책이 수립ㆍ시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거나 원고들 소유의 무허가건축물의 건축연도가 1989. 1. 24. 이전이라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제1심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로서는 향후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이 수립되어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할 경우 이를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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