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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누57468
사업시행 인가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A 항소취하하였다.

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제1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이 있다고 기재된 항소장만 제출한 채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들은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판결선고일 전날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소송위임장의 위임인 명단에는 항소취하한 제1심 공동원고 A의 이름도 들어가 있어 그 경위도 의문이다). 원고들은 항소한 이후 당원의 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재판부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일부 원고들에게 변론재개신청을 하려면 항소이유와 당심에서 추가로 심리할 사항 및 심리의 필요성을 밝히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음에도 위 변론재개신청서에는 위법사항을 다투고자 한다는 문구 외에 아무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변론재개신청만으로는 변론을 재개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들이 추가로 주장 입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에게 변론을 준비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부여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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