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10 2018누64889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 원고들이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2017. 12. 8.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대지 및 건축물 소유권 이전을 고시한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제1심법원의 판단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는바, 그 변론재개신청 사유를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미 주장했던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변론을 재개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변론을 준비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부여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실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