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6.부터 2018. 7.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미사용수당 521,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가.
항과 같이 2016. 5. 26.부터 2018. 7.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035,0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5. 이 법원에 E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