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내화피복 미시공을 이유로 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9. 12.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계룡시 B 소재 A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3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착공일 2012. 10. 1., 준공예정일 2013. 2. 28., 지체상금율 계약금의 1/1,000,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연 20%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신축된 A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15.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 3. 22.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4. 9.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합의서와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합의서 이 사건 공사에서 원고는 설계도면에 명기된 내화피복(주요구조부), 계단(폭), 램프(벽면) 부분의 시공상 문제가 발생하여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만히 합의한다.
1. 원고는 내화피복(주요구조부), 계단(폭), 램프(벽면) 부분의 시공상 문제점을 인정하며 합의금으로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상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을 받은 후 내화피복(주요구조부), 계단(폭), 램프(벽면) 부분의 시공상의 문제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피고는 내화피복(주요구조부), 계단(폭), 램프(벽면) 부분 이외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각서 이 사건 공사에서 미시공되었거나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별첨)을 2013. 4. 15.까지 원고가 공사 완료하여 피고에게 완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완료일을 어길 시 2012. 9. 12.에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