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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15 2016고단18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산업용 중고기계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9. 10:00 경 경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 안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선반기계를 1억 2,000만원에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 가액 3억 2,000만원에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함으로써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실물거래 없는 세금 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8. 12. 경 위 D 사무실 안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D가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공급 가액 1억 180만원의 공작기계 부품을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30. 경 위 D 사무실 안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D가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 가액 6,000만원의 기계제작 부품을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등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총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억 6,180만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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