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5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11:45 경 부산 연제구 C 건물 3 층 D에 있는 축의금 접수 대에서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결혼식 하객들이 축의 금을 주기 위해 접수 대에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뷔페 식권을 나누어 주던 피해자 E에게 “ 식권 주세요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뷔페 식사권 3 장 합계 9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각 사진,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정상은 좋지 못하나,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품도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