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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2 2014가단94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24.부터 2014. 7. 25.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여받는 등 금전거래를 하다가 2004. 3. 24. 이전의 거래금액 전부를 45,000,000원으로 정산한 후 위 금액을 2004. 7. 15.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정한 위 금원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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