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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4 2014나408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금전거래를 계속하여 오다가 2001. 5. 17. 서로 정산한 결과 당시까지의 피고 차용금 1,400만 원에다가 장래 발생할 이자 600만 원을 포함한 2,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하되, 그에 대하여 이자는 월 3%, 변제기는 2003. 5. 17.로 약정하고 피고로부터 2004. 1. 19.부터 2004. 6. 22.까지 수차례에 걸쳐 580만 원을, 피고의 어머니인 C으로부터 2004. 7. 27.부터 2007. 3. 11.까지 수차례에 걸쳐 56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금을 이자 및 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대여원금 1,4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5. 17. 피고와 사이에 당시까지의 금전거래를 정산하여 2,000만 원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으로 정하되, 이자 약정없이 변제기를 2003. 5. 17.로 약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그에 따른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원금 1,4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3. 5. 18.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자를 월 3%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2,000만 원 중 600만 원은 장래 발생할 이자 명목이었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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