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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620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6. 9. 7. 04:4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E, 피해자 F과 시비가 생겨 위 B 과 위 E이 싸우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 하려하자 피고인은 G SM5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 칼( 총 길이 약 30cm) 을 꺼 내 어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칼을 피해 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관련 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일행인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 대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충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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