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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8 2016고단5034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13:40 경 서울 금천구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피해자 D( 여, 51세) 이 피고인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3cm, 날 길이 13cm )를 피해 자의 목에 갖다대고, “ 내가 왜 남의 공돈을 먹냐.

죽여 버리겠다.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참고인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 협박범죄 >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 1년)

나.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법정 출석 불응한 점, 폭력 행위와 관련한 전과 ㆍ 수사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감생활을 하면서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성 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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