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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50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5세) 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20:1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 자로부터 “ 이제 그만 만나고 헤어지자” 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옆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깬 다음 피해자에게 “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2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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