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15:00 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51 세) 과 서로 험담을 했던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가 사용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피고인이 식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