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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가단1008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11명은 각자 평택시 C 대 523㎡를 비롯하여 인근의 토지 11필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되, 토지의 구입에서 주택의 신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피고가 토지구입 및 신축공사를 진행한 후 그 비용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평택시 C 대 523㎡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을 신축하고, 2006. 12. 29.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이 완료된 후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구입 및 이 사건 주택의 신축비용을 7억 7,500만 원으로 정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7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계속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7,5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2. 20. 이 사건 주택 중 3층에 관하여 자신을 임대인으로, 피고의 처 E를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7,500만 원으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공사잔금 및 부가가치세, 이자 포함. 7,500만 원을 3층 전세 보증금으로 전환함’이라고 기재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함)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후인 2012. 6. 29. 1,000만 원, 2013. 1. 7.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하)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7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정산을 모두 마쳤으므로 피고가 요구하는 7,500만 원의 공사대금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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