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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8 2013가단4371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3. 5. 10.부터 시행되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759호) 제99조의2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2013. 4. 1.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나. 원고는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를 물색하던 중 2013. 5. 21. 피고의 대리인인 C과 서울 강동구 D 소재 E아파트 424동 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매매대금) : 7억 5,500만 원(계약금 7,5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1억 5,500만 원은 203. 6. 11. 지불, 잔금 5억 2,500만 원은 2013. 6. 27. 지불)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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