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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9 2018고정28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량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7. 2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경남대로 예 곡 교차로를 현동 교차로 방면에서 내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마산 중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C 부서 소속 경사 D 등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위해 검문 검색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검문에 불응하고 내서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이때 경사 D이 도주하는 위 승용차를 따라 경찰차( 순 1호) 로 추격해 오자,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쌀 재 터널을 통과하여 마산 회원구 내서 읍 광려로 삼계 대동 이미지 아파트 204 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가량의 거리를 3분 48초 동안 도주하면서 제한 속도 80km /h를 훨씬 초과한 평균 145km /h 의 속도로 주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 2회, 신호 위반 1회, 앞 지르기 방법금지 장소 위반 2회, 진로 변경 금지 위반 3회를 하고, 그리고 10여 회에 걸쳐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차로를 마음대로 변경해 가면서 지그재그 주행을 하여 교통 법규를 연달아 위반함으로써, 당시 도로를 주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다른 차량들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7. 21:4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출발하여 마산 회원구 내서 읍 광려로 삼계 대동 이미지 아파트 204 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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