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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구합331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5급 군무원으로서, 2017년경 제117보병연대 3대대 B동대 예비군지휘관(거제대대 B동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117연대 징계위원회는 2018. 2. 12.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징계사유를 이유로 견책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18조, 군무원인사법 제35조의2, 제42조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군무원인사법 제35조의2는 “휴직직위해제강임면직징계, 그 밖에 군무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무원인사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무원인사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군무원의 징계처분등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무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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