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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02 2014고단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5. 13:40경 군산시 E아파트 장애인쉼터에서 동네주민들 3명과 함께 고스톱을 치는데 옆에서 구경하던 피해자 B(55세)이 "피 한 장이 모자라지 않느냐, 파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잠시 후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록 절반 정도 크기의 돌을 주워와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63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소파에 넘어지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 위로 꺾고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A의 양다리를 잡고 위로 꺾은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A의 얼굴 사진(수사기록 18쪽),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수사기록 41쪽), 증인 F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은 믿기 어려워 삭제하였다.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경추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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