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07 2014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성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지평면 송현리에 있는 송현굴다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