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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27 2016가단30414
공유물분할
주문

1. 진주시 G 임야 55,175㎡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돈을...

이유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 다툼없는 사실과 갑 제1, 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진주시 G 임야 55,17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ㆍ피고들이 별지 공유자별 공유지분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공유물의 분할방법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는 원ㆍ피고들을 합하여 모두 6명이나 되는 반면, 위 임야가 도로에 닿아 있는 별지 임야도 등본 표시 ‘차도’ 부분의 길이는 약 50 ~ 100m 정도에 지나지 않는 사실, 위 임야의 가운데에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가 위 임야를 거의 반으로 나누듯이 자리 잡고 있는 사실, 위 임야도 표시 ‘차도’ 말고는 이 사건 임야에 차량이 드나들만한 길이 나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분할한다면 모든 공유자의 토지를 도로에 맞닿도록 하기는 무척 어렵고, 잘라지게 될 임야의 모양 등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도 임야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반면 일부 임야가 맹지가 되도록 분할한다면 맹지를 분할받게 될 공유자에게 상당한 불이익과 불편이 생길 수 있고, 게다가 위 임야 가운데에 다른 사람의 토지가 가로지르듯이 자리하고 있어 공유자들 모두에게 쓸모 있도록 반듯하게 이 사건 임야를 자르기도 여간 어렵지가 않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임야의 넓이 조절 또는 가격보상과 같은 보완 방안에 관하여 원ㆍ피고들 사이에 어떠한 제안 또는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유자 6명 가운데 4명인 원고들은 경매분할을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야는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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