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8 2018가단57375
공유물분할
주문

1. 평택시 D 임야 3173㎡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원고와 피고들은 평택시 D 임야 317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각 1/3지분씩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임야 분할방법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임야의 위치, 면적 및 그 주변 상황과 원고가 대금분할을 원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최종적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적절한 현물분할 방법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나누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