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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6가단108467
공유물분할
주문

1. ‘김포시 G 임야 10,975m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공유관계의 해소를 원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이름 공유지분 이름 공유지분 B(피고) 1/12 E(피고) 1/12 C(피고) 4/12 F(피고) 1/12 D(피고) 4/12 A(원고) 1/12

나. 이 사건 임야는 분묘의 존재, 공로로의 접근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유자로서 공유물인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분할방법은 이 사건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수밖에 없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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