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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106463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4,392,577원, 피고 D은 2,928,385원, 피고 E은 2,928,384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성북구 F 외 752필지 86,921.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09. 3. 20.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7. 3. 6.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C, 아들인 피고 D, E이 공동 상속하게 되었다.

원고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3. 1. 10. 사업시행인가를, 2016. 9. 1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얻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을 받아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2017. 1. 1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고, 망인의 사망 후 현재까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4.(원고가 수용한 다음날)부터 2017. 9. 12.(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감정평가기준일)까지 임료는 47,698,880원이고, 2017. 9. 12.경 월 임료는 5,995,21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7. 1. 14.(원고가 수용한 다음날)부터 2017. 3. 6.(망인의 사망일)까지는 망인의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피고들이 상속하였으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다음날인 2017. 3. 7.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일까지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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