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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92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건물명도(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4. 9.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7. 4. 15.부터 2018.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7569호로 건물명도(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1. 2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6.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1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 점유하고 있고, 2019. 6. 14.까지 연체 차임 9,680,000원, 2019. 5. 31.까지 연체 관리비 2,739,400원이 각 미납되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건물명도(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건물명도(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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