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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9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89』 - 피고인 A 피고인은 전 남 장성군 E 등에 있는 7 필지의 토지와 그 위에 건축된 건물의 소유자인 F의 아들로서, 2013. 12. 19. F를 대리하여 피해자 G( 여, 52세 )에게 보증금 1억 7,000만원, 임대기간을 60개월로 정하여 그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기로 계약하였고, 피해자는 2014. 3. 1. 경부터 ‘H’ 식당을 운영하였다.

한편, 장성 군청에서는 2014. 8. 12. 위 토지에 건축되어 피해 자가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목조 구조물 5 동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목조 구조물 2동에 대해 위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발령하면서 ‘ 그 건축물을 2014. 10. 31.까지 원상 복구하되 처분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라’ 는 내용의 공문을 F에게 발송하였다.

1. 2014. 8. 13. 주거 침입, 권리행사 방해, 업무 방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식당 운영방식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4. 8. 12. 경 장성 군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건축물이 불법이라는 통보를 받자 그 즉시 그 건축물을 임의로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3. 07:1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H' 식당에서, 위 건축물을 임의로 철거할 목적으로 그 식당 부지 안에 있는 목조 건축물 안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목조 건축물 4 동의 바닥을 뜯어내고, 그곳에 있던 평상 6개를 뒤엎어 놓고, 목조 건축물 안에 있던 탁자 25개를 밖에 방치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식당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목조 건축물 4동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8. 17. 자 주거 침입, 권리행사 방해,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8. 17. 08: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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