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경 피고인의 모 C 명의로 개발제한구역인 대구 북구 D에 있는 목조 초즙 단층주택 39㎡를 매수하였고, 같은 지번상 피고인이 함께 매수한 다른 건조물 1동은 무허가 건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될 수 없는 건조물임에도, 피고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위 지번상 건조물 2동을 임의로 추가하여 총 3동의 건조물로 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을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등기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E 개발예정지 인근인 위 토지의 개발보상금 수령 혹은 국유지 불하 등에 있어 위 건물 3동 모두에 대한 합법적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한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3.경 대구 북구 옥산로 65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F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보관 중이던 ‘대구 북구 D’의 건축물관리대장(도면대장)에 파란 잉크 도장과 검정색 볼펜으로 ‘木草 스레트 住宅 25.74㎡, 木草 住宅 변소(내 헛간) 14.49㎡(9.24㎡)’라고 기재함으로써 기존의 1동이던 건축물 대장에 2동의 건축물을 추가 등재하여 총 3동의 건축물로 등재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건축물 관리대장을 변조하고, 변조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변작ㆍ변작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접속한 다음 전산으로 관리하는 일반건축물대장에 ‘주2 1층 목조/스레트 주택 25.74㎡, 주3 1층 목조/초즙 변소(내 헛간 9.24㎡) 14.49㎡’라고 임의로 입력하여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