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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3고단66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F 지상 4, 5층 건물에서 ‘G’라는 사우나를 타인 명의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경 서울 동대문구 H건물 동관 지하 1층에 있던 I 운영의 J사우나를 인수하고 서관 지하 1층도 포함하여 운영하려던 K과 26억 원 규모의 사우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5. 13. K과 H건물 사우나 관련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08. 5. 15. 피고인이 위 사우나 운영을 완전히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9.경 서울 성북구 F 지상건물 3층에 있는 L이 명목상 대표이사로 있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M 사무실에서, 피해자 N과 피해자의 남편인 O에게 ‘서울 동대문구 H건물 동관과 서관의 지하1층을 모두 임차하여 공사중인데 보증금으로 5억 원을 내면 여탕 세신실을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려던 H건물 동관 및 서관 지하1층에 대한 관리비 등을 미납하여 H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H건물 서관 지하1층에서 운영되고 있던 무도장을 내보내기 위한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우나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여탕 세신실을 임대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5.경 H건물 사우나 여탕 세신실의 임차계약금 및 중도금의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려던 H건물 동관 및 서관 지하1층에 대한 관리비 등을 미납하여 H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H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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