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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20156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2. 20. 피고가 C대학교로부터 D건물 1층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E(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등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점포 내역 임차보증금 50,000,000원(C대학교와 피고 사이 임대차계약) 월 차임 1,000,000원(1월~2월, 7월~8월은 없음) 시설권리금 및 영업권리금 30,000,000원

4.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C대학교와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만일 매수인이 C대학교와 2014년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상호 위약금 없이 무효화한다.

2014. 12. 31. 매도인의 책임은 소멸한다.

5. 매수인은 매도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매도인의 직원 형태로 근무하나, 매도자에게 급여나 기타 복리후생에 관한 요구를 할 수 없고,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함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보험료 등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6.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시설 및 영업권리금 대가로 30,000,000원을 2014. 2. 20. 지급하고, 매도인과 C대학교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차보증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완료한다.

이에 따라 C대학교에 예치되어 있는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은 매수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7.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명백한 약속 파기가 아닌 한 단순한 변심에 의해 취소할 수 없고, 계약 파기 시 시설 및 영업권리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원상복구에 대한 손해배상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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