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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4가단666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 D, E, F, H, I, J, L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기재 각 피고별...

이유

1. 원고의 피고 B, C, D, E, F, H, I, J,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B, D, E, F, C, H, L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I, J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 C, D, E, F, H, L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기재 각 피고별 해당지분에 관하여 1998.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G, K,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은 1975.경 건축된 미등기 건물로 N, O이 공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1993. 2. 1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3) N은 2011. 5. 30.경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B, D, E, F, I, J, L이 있고, O은 2008. 10. 7.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C, G, H, K, M가 있다. [인정근거] 피고 G :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K, M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 N, 망 O의 공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1998. 3. 15.경 매수하였으므로, 망 O의 상속인들인 피고 G, K, M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피고들 해당지분에 관하여 1998.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일자경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매도인은 망 N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망 O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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