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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25 2020고단10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목포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는 목포교도소 C실(2인 수용)에서 함께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목포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가 취침시 베개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병을 물에 담고 물기를 털어내려고 하자 “씨발, 취침시간도 아닌데 왜 시끄럽게 하나”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제출) - CCTV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기재된 판결문 및 수요현황 첨부) -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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