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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18 2019고합86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육군제8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강릉시 공제로 413-15에 있는 강릉교도소에서 수형 중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10:45경 위 강릉교도소 B실에서, 같은 방 수용자인 피해자 C(80세)가 관물대 위에 있는 피고인의 컵을 만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아! 비켜”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 옷을 세게 잡아 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벽에 뒷머리를 부딪쳐, 2019. 8. 18. 23:42경 D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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