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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01 2014고단1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목포교도소에 수형 중이던 2013. 10. 20. 15:00경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소 4동 하층 11실에서 피해자 C(35세)에게 바닥을 어지럽혔다고 핀잔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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