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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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