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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3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19:2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마트’ 앞 인도에서 위 차량을 출발하여 위 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불법 유턴하여 염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위 삼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쪽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상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4. 09:04경 삼성창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및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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