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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80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반대로 피해자들로부터 2번에 걸쳐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불법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친 적이 있을 뿐 피해자들을 고의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및 영상 사본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2. 14. 09:05경 피해자 B를 폭행하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9. 2. 16. 18:40경 피해자 C와 B를 각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태양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넘어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로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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