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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3 2020노681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손가락 뼈가 부러지던 순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및 방법, 사건 직후 피고인이 호소한 피해의 내용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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